나만의 화장품 브랜드 론칭하기 – 스킨케어 브랜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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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창업 A to Z

나만의 화장품 브랜드 론칭하기 – 스킨케어 브랜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법

by simplethoughts 2025. 5. 7.

요즘은 누구나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특히 스킨케어나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언젠가는 나만의 제품을 출시해보고 싶은 분들이 늘고 있죠.

저는 어릴때부터 스킨 케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드는 생각이 나만의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사업자 등록? 책임판매업? 그게 뭐야?"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보통 쓰면서 공부한다 하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익혀가며 정리한 내용을 오늘 공유하려고 해요.

 

이 글 하나로, 스킨케어 브랜드를 시작하는 가장 첫 단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브랜드를 만들려면, 단순 판매가 아니라 ‘책임판매업’을 해야 해요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판매업자: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유통만 하는 사람
  • 책임판매업자: 본인의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하고, 그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제가 궁금했던 케이스)

예를 들어, 도매처에서 가져온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판매업자예요.


하지만 내가 직접 제품명을 짓고, 패키지를 정하고, ‘이건 내 브랜드 제품이에요!’ 라고 내놓는 순간, 나는 책임판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해요.

 

(예전에는 ‘제조판매업’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책임판매업’이 공식 명칭입니다)

 

 

 

 

나만의 화장품 브랜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나만의 화장품 브랜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2. 책임판매업, 어디서 등록하나요?

책임판매업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혹시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지방식약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해요.

 

 

 

 

 

 

3. 등록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사업자로도 가능해요. 업종에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포함되어야 해요.
  • ②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합니다.
  • ③ 책임판매관리자 인적사항 → 따로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이름/연락처 등 기본 정보만 제출하면 돼요.
  • ④ 사업장 주소 증빙 → 임대차 계약서나 자택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가능해요. (가정집도 등록 가능)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5~7일 안에 등록증이 발급돼요. 이제 여러분은 공식적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된 거예요!

 

 

 

 

 

 

 

4. 등록했다고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내 브랜드 만들 준비 끝!” 하고 외치고 싶겠지만, 제품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화장품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제작해요.

이때 흔히 쓰는 방식이 바로 OEM / ODM이에요.

  • OEM: 내가 제품 콘셉트나 성분을 기획하고, 공장에서 그대로 만들어주는 방식
  • ODM: 공장에서 이미 개발한 포뮬러 중 하나를 골라서, 내 브랜드명과 패키지로만 바꾸는 방식

ODM은 제품이 빠르게 출시되고, 비용도 적게 들어서 초보자에게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5. 어떤 제조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국내에는 믿을 수 있는 화장품 제조사들이 많아요. 아래는 대표적인 제조사들 입니다.

  • 코스맥스
  • 한국콜마
  • 씨앤씨인터내셔널
  • 인터코스

이런 제조사들은 신제품 개발 경험도 많고, 기능성 화장품 보고도 도와줘요.

 

MOQ(최소 주문 수량), 샘플 요청, 단가 등 조건을 비교해보며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식약처에 ‘기능성 보고’도 필요해요

보습제나 클렌저처럼 단순 제품은 별도 보고 없이도 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품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돼서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능성 보고는 보통 제조사에서 도와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7. 마지막 단계, ‘라벨링’ 확인은 꼭 하세요!

화장품을 출시할 때, 제품 포장에 꼭 적어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 제품명, 용량
  • 사용기한 / 제조번호
  • 책임판매업자 상호 및 주소
  • 전성분
  • 사용 시 주의사항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 출시 전 라벨 디자인과 문구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해요.

 

 

 

 

 

마무리: 브랜드는 ‘등록’보다 ‘이해’가 먼저예요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등록 절차나 법적 책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시작해요.

 

하지만 내가 만든 제품을 고객이 얼굴에 바른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책임감 있는 브랜드 주체로서 준비가 필요하겠죠?

 

오늘 글이, 스킨케어 브랜드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다음 글에서는 책임판매업 교육, ODM 업체 고르는 방법이나 실제로 제품을 기획할 때 필요한 팁도 함께 정리해볼게요.